검찰, 세 번 수사 끝에 영장 청구…성범죄 제외 왜?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잡아낸 건 최초 수사가 이뤄진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성범죄 의혹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수사에서 법망을 피해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세 번째 수사한 끝에 뇌물 혐의로 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뇌물 혐의로 포함시켰을 뿐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의혹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돌연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더욱 꼬였습니다.

이 여성은 2008년에 촬영된 줄 알았던 동영상이 실제로는 2007년 12월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머리 모양 등을 떠올려보니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부분을 구속영장에 담지는 못했지만 피해 여성을 다시 조사하는 등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아예 수사를 안한다는 건 아니"라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여전히 윤 씨의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범죄 의혹 규명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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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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