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영장 내주 청구할 듯…제3자 뇌물 적용
[앵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뇌물·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가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
무엇보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할 혐의로는 1억원 규모의 제3자 뇌물수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원 이상 수수 때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입니다.
윤중천 씨는 이모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08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
이에 김 전 차관이 관련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윤 씨에게 소송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1억원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이 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그림 등 다른 뇌물 혐의들을 합쳐서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뇌물·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가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
무엇보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할 혐의로는 1억원 규모의 제3자 뇌물수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원 이상 수수 때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입니다.
윤중천 씨는 이모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08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
이에 김 전 차관이 관련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윤 씨에게 소송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1억원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이 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그림 등 다른 뇌물 혐의들을 합쳐서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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