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였다"…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주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편승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시장> "(시민들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여성 김 모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김 씨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켰습니다.
윤 전 시장은 줄곧 4억5,0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에 있어서 변호인 판단으로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큰 산', '첫 관문' 등이 공천과 관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1년·징역 6개월을 각각 분리 선고하고, 4억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주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편승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시장> "(시민들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여성 김 모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김 씨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켰습니다.
윤 전 시장은 줄곧 4억5,0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에 있어서 변호인 판단으로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큰 산', '첫 관문' 등이 공천과 관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1년·징역 6개월을 각각 분리 선고하고, 4억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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