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 싹쓸이 제동…1ㆍ2순위 예비당첨자 늘린다

[앵커]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1·2순위 예비당첨자 수를 대폭 늘립니다.



현금 부자들이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조치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에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단지는 1·2 순위 청약 뒤 174가구가 미분양되자 무순위 청약에 나섰는데, 모두 5,835명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사전 무순위 청약에는 일반분양 물량 1,129가구의 10배가 넘는 1만 4,376명이 몰렸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이 몇 채이든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현금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재 분양 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 때 1·2순위 청약자에게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래도 미계약이 생기면 무순위 청약 당첨자에게 돌립니다.



예컨대 1,000세대를 분양하면 기존에는 예비당첨자 800명을 뽑았는데, 이를 5,000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자와 달리 예비당첨자는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진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청약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 위주로 더 많은 공급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게 청약제도 추가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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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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