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권한 강화 우려 반박 글 게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더라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조 수석은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하며,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게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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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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