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검ㆍ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공개반발…왜?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우려를 밝히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질문 1>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문 총장이 반대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2> 여야 4당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3>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죠?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질문 4> 법무부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화제를 바꿔서요. 저희가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여중생. 이 여중생이 한때 친아버지로부터도 구박 덩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금은 혐의를 인정했죠? 관련 CCTV도 공개가 됐어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의붓아버지는 구속됐죠?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어서 친모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는데요. 친모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붓 아버지의 경우엔 살인죄가 적용이 될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마지막 주제입니다. 심야 시간 알몸 상태로 소화기 난동을 부린 인물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9> 이 여성은 심야에 부산 도심의 한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남 창원시의 운동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많은데요. 경찰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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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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