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 기부금 127억 가로챈 기부단체 회장 징역 8년

소외아동을 돕는다며 모은 기부금 12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기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만 명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가로챈 혐의로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과 김 모 대표에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에 콜센터 21개 지점을 운영해 받은 기부금의 1.7% 수준인 2억 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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