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국방장관 통화 감청
<전화연결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엄 문건 파동,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으로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무사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관련 내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무사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감청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질문 1-1>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면 기무사의 지휘권자 아닙니까? 지휘권자를 감청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처럼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청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하셨는데요. 기무사가 어떤 방식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겁니까?
<질문 2-1>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군을 감시해야 하는 곳이 바로 기무사인데요. 이미 계엄 문건 파동으로 이런 신뢰가 깨진 지는 오래지만요. 이렇게 기무사의 이념적 편향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질문 4> 기무사가 특활비 200억 원을 민간 관련 첩보를 모으는 데 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 계엄 문건 파동, 세월호 유족 사찰에 이어 지금 도·감청 논란과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조만간 국방부 산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장님은 기무사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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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엄 문건 파동,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으로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무사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관련 내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무사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감청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질문 1-1>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면 기무사의 지휘권자 아닙니까? 지휘권자를 감청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처럼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청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하셨는데요. 기무사가 어떤 방식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겁니까?
<질문 2-1>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군을 감시해야 하는 곳이 바로 기무사인데요. 이미 계엄 문건 파동으로 이런 신뢰가 깨진 지는 오래지만요. 이렇게 기무사의 이념적 편향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질문 4> 기무사가 특활비 200억 원을 민간 관련 첩보를 모으는 데 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 계엄 문건 파동, 세월호 유족 사찰에 이어 지금 도·감청 논란과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조만간 국방부 산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장님은 기무사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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