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재취업 알선' 전 공정위원장 구속…연봉까지 정해

[앵커]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조직적으로 재취업시킨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을 대가로 기업들에 봐주기 조사를 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불법 재취업시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정재찬 / 전 공정거래위원장> "(퇴직 간부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한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주거나 직업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퇴직자 관리 문건을 작성해 삼성과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에 고문 등의 채용을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내부 인사를 내듯 연봉 가이드라인과 근무 기한까지 정해 재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이후 후임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는가 하면 기업은 근무기간 연장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러한 불법 재취업을 대가로 조사 대상 기업을 봐줬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취업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거 공정위 수장을 맡았던 김동수, 노대래 전 위원장으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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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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