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재취업' 관여 전 수뇌부 구속영장 심사

[앵커]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수뇌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심사를 포기해 대면심사 없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정위 전직 수뇌부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출석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알선 혐의를 묻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재찬 / 전 공정거래위원장> "(퇴직 간부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한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불법행위 봐주신적 있습니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 부위원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에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채용을 알선하고,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 간부 명단을 관리하며 관행적으로 취업 알선을 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불이익이 두려워 퇴직 간부들을 채용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퇴직자를 받아준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30일)밤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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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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