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처분 정당"

후배를 성추행했다 퇴학당한 한 대학생이 학교의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교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과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를 성추행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사건 보름 뒤 퇴학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