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압수영장 또 기각…검찰 "범죄 덮으라는거냐" 반발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별건 수사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또 한 번 막아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데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건설업자와 유착한 문 모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문 전 판사의 비위를 통보받고도 '사법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덮었다는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법원은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판사 사건 역시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이며, 수사 중 나온 다른 범죄혐의를 덮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의혹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선 압수수색 시도에서도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며 같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의지가 무색하게 본류 수사에서도 법원의 '제출 거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판적 성향의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늦어지자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