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미수'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폭행했다가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다 명도소송에서 패해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자 건물주 A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다른 행인을 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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