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만 심리 착수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들의 해외파견 자리를 얻어내려고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접수 5년만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첫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측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불복하며 재상고가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5년이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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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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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들이 불복하며 재상고가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5년이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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