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김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김 씨가 지난 2015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후배 여검사들을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검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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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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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검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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