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원생 차량방치' 교사ㆍ운전기사 구속

[뉴스리뷰]

[앵커]

폭염 속에서 4살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4살 여자 어린이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 정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인솔교사 28살 여성 구 모 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61살 송 모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 / 어린이집 인솔교사>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4살 여자아이 A양을 통학차량 안에 약 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동두천의 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인솔교사는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A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고, 운전기사는 평소에도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보육교사가 A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보육교사와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지만, 직접 관리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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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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