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중단ㆍ국민연금 재가입 7개월간 530명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받던 국민연금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뒤 지금까지 53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