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중단ㆍ국민연금 재가입 7개월간 530명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받던 국민연금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뒤 지금까지 53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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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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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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