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한달 8일 일하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

다음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노동자 4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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