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또 안전'…육지ㆍ바다에서 특별 안전단속

[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육상·해상 양쪽에서 안전단속이 진행됩니다.

육상에선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해상에선 해양수산청이 불법 어로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합니다.

다음달 19일까지를 교통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속 범위와 시간을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 식당가 등에서 20여 분 단위로 단속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장소 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전국 유흥가와 식당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했는데 사전 예고를 했지만 하루동안 480명이나 적발됐을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식이 충분치 못한 상황.

경찰청은 오는 27일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과 계곡 등 여름철 피서지가 몰린 지역에선 이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은 이와 함께 매주 정해진 요일에 음주단속을 하고 다른 요일엔 해당 경찰관서 실정에 맞춰 대낮 음주단속 횟수를 늘렸습니다.

휴가철 안전 단속은 바다에서도 이뤄집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오늘(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안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인천해수청은 휴가철 섬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여객선 항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와 장애물 방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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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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