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항소 포기?…박 전 대통령 속내는
[뉴스리뷰]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거부 전략을 이어갈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김지수 기자가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4년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일로, 재판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여겨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근거법에 따르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은 가감없이 더해져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에 이릅니다.
특별한 감형 사유도 없고 검찰은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고 궐석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리 다툼을 펼쳐 죗값을 덜기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최대한 빨리 확정 판결을 받는 길을 택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법 체제를 부정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함과 동시에, 사면을 기대하며 법정 밖 정치 투쟁의 명분을 쌓는 겁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재판은 계속 거부하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병행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하면 감형 가능성은 낮아진다"면서 "형을 전부 합산하면 사실상 무기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사면을 통해 구속 2년여 만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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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거부 전략을 이어갈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김지수 기자가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4년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일로, 재판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여겨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근거법에 따르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은 가감없이 더해져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에 이릅니다.
특별한 감형 사유도 없고 검찰은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고 궐석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리 다툼을 펼쳐 죗값을 덜기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최대한 빨리 확정 판결을 받는 길을 택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법 체제를 부정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함과 동시에, 사면을 기대하며 법정 밖 정치 투쟁의 명분을 쌓는 겁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재판은 계속 거부하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병행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하면 감형 가능성은 낮아진다"면서 "형을 전부 합산하면 사실상 무기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사면을 통해 구속 2년여 만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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