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실행문건 작성 누가 관여했나…처벌 수위는

[뉴스리뷰]

[앵커]

계엄령 세부계획이 담긴 문건 공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건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관련 인사들에 대해 내란 예비 또는 음모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67쪽짜리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TF는 약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현천 사령관은 몇 차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문건 작성을 지휘했으며, 해당 문건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계엄령 선포권한이 있는 최고위 군령권자였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관심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해당 문건이 보고됐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기무사 혼자서는 이건 못짜요. 보름이나 일주일만에 짤 수 있는 문건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계엄령 문건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닌 실행 계획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관여자들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군 투입과 국회 및 언론 통제 계획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핵심 인사들에겐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예비 또는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실행을 위한 합의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가 처벌 수위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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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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