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통학차량 아동 하차 확인' 법안 발의
최근 4살 어린이가 폭염 속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한 가운데,어린이의 차량 하차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운전자가 통학차량 제일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그러니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김 의원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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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그러니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김 의원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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