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시키고자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고 새누리당 경선 운동에 관여했다 하는 여론조사 실시, 선거운동 기획 관여, 당내 경선운동 관여 등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 승인한 바 없다라든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특징되지 않았다거나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한 판단을 한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선 피고인의 공모 관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 정무수석 현기환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20대 총선 이후에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다수 당선시켜야겠다 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실행 행위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 또 선거운동 기획, 경선운동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진영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비박진영 사이에서 당 주도권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5년 가을경에 김무성 대표가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반영한 경선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여 당시 청와대로서는 현역 의원이 많은 비박진영에 유리한 방식을 내세운다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총선 이후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승리뿐만이 아니라새누리당 의석 중 다수를 친박 세력이 차지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해서 총선에서 친박세력이 다수 당선되게 하는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당 사무처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선 및 총선과 관련하여 친박 진영의 선거 전략을 기획하는 실무는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무수석 현기환은 정무비서관 신동철 등에게 친박 인물들을 위한 공천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른바 친박리스트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총선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나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우선 보고나 지시,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이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지만 정무수석실 담당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대통령 부속비서관은 정호성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이 법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

즉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다수가 동원이 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총선 관련 자료를 작성을 한 점.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하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실행된 점.

새누리당 공천은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또한 100회 이상 실시되고 비용 또한 10억 원을 초과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정무수석 개인이 대통령의 지시,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또한 직접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 추천했다라고 하지만 정무비서관 신동철은 정무수석 현기환으로부터 대통령이 이한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정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친박세력의 중진 의원인 최경환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데다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새누리당 내의 권력구도나 역학관계 또 정무수석실에서 공천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시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후해 정무수석실 자료가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정무수석 현기환이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시,승인을 받아서 새누리당에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공모하였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된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관여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증거를 종합을 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행위는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물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친박 리스트 등 각종 자료의 작성 동기 내지 목적, 구체적인 작성 및 수정 과정, 그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예컨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친박 누구를 키맨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또는 친박에게 유리한 공천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친박리스트 등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친박 후보자들의 공천과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행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인 피고인도 새누리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박 후보의 배제와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관계를 종합을 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즉 정무수석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출마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특정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설령 일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문제되는 행위들이 당내 경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서 특정 친박 후보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서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결국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은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각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을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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