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먼저 대통령의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임면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두고 국정원장, 차장 등을 임명하며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로써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단순히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무원들 간의 상하급 공무원 간에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상호 간의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이 수수되거나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 간의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자금 지원 지시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 행위에 의한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들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은 이러한 국고손실의 행위를 한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받은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에서 예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기조실장 이현수를 포함한 국정원 근무자들이나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이와 관련된 인식과 의사에 대해서도 보면 국정원장들의 진술과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은 법무부, 외교부 등 행정 각 부와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 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요구에 따라서 국정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 손실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지급 시기,액수 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실무자들은 청와대 밖에서 만나서 자금을 주고받는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국정원장들이나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국정원 자금이 예산전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언제든 아무런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 원 내지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수수되는 통상의 뇌물 교부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장들이 금품 교부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대가로서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써 전달된 것인지 하는 점에서 보면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례 내지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점과 관련해서도 보면 대통령과 그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공여의 동기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금을 공유할 만한 동기나 도움받을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임 통보를 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판결문에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써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 지시에 의해서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대부분 인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1억 5000만 원도 유죄로 판단을 하고 다만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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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먼저 대통령의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임면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두고 국정원장, 차장 등을 임명하며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로써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단순히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무원들 간의 상하급 공무원 간에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상호 간의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이 수수되거나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 간의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자금 지원 지시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 행위에 의한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들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은 이러한 국고손실의 행위를 한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받은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에서 예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기조실장 이현수를 포함한 국정원 근무자들이나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이와 관련된 인식과 의사에 대해서도 보면 국정원장들의 진술과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은 법무부, 외교부 등 행정 각 부와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 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요구에 따라서 국정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 손실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지급 시기,액수 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실무자들은 청와대 밖에서 만나서 자금을 주고받는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국정원장들이나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국정원 자금이 예산전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언제든 아무런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 원 내지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수수되는 통상의 뇌물 교부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장들이 금품 교부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대가로서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써 전달된 것인지 하는 점에서 보면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례 내지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점과 관련해서도 보면 대통령과 그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공여의 동기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금을 공유할 만한 동기나 도움받을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임 통보를 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판결문에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써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 지시에 의해서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대부분 인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1억 5000만 원도 유죄로 판단을 하고 다만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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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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