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안 8,350원 고시…10일간 이의제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늘(20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앞으로 10일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의 제기를 할 계획이고, 노동계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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