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오후 2시 선고…TV 생중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잠시뒤 10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재판도 시작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에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역시 뇌물죄인데요.
이 부분 인정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물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수십억원대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뇌물공여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돈을 상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대신 전직 국정원장들은 국가 예산을 멋대로 쓴 점은 인정돼 국고손실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방조죄만 적용했습니다.
돈을 준 쪽의 대가성을 재차 인정하지 않은 만큼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보다는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4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별개인 만큼 기존 형량에 오늘 선고되는 형량은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잠시뒤 10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재판도 시작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에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역시 뇌물죄인데요.
이 부분 인정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물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수십억원대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뇌물공여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돈을 상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대신 전직 국정원장들은 국가 예산을 멋대로 쓴 점은 인정돼 국고손실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방조죄만 적용했습니다.
돈을 준 쪽의 대가성을 재차 인정하지 않은 만큼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보다는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4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별개인 만큼 기존 형량에 오늘 선고되는 형량은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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