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책임 인정…"보호의무 다하지 못해"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배가 전복되기까지 긴 시간 희생자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여전하고, 유가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참사 피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모두 723억원에 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희생자들이 살아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과 유가족들의 피해도 함께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유가족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경근 /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얼마 금액을 판결받았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라 그 판결문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명시가 되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채워나갈거고…"

특히 정부의 구체적 책임을 밝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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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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