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여만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참사가 발생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참사가 발생한지 4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 해운과,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다른 사고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이 장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다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인 원고들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지와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2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밝히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350여명의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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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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