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시ㆍ군판사 지원…대법관 출신 첫 사례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출신 인사가 시·군 법원 판사로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미국식 시니어 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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