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수활동비ㆍ공천개입 선고 생중계…모레 오후 2시
모레(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35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모레(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35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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