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내주 DSRㆍ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다음주부터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됩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 임대업 대출 때 연간 임대소득과 이자상환액을 비교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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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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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 임대업 대출 때 연간 임대소득과 이자상환액을 비교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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