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수욕장 불법 촬영 집중 단속

피서철을 맞아 정부가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충남과 부산, 강릉 지역 등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고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8월 피서철에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모두 983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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