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올해보다 10.9% 인상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됐는데요.
앞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컸던 이번 최저임금위는 결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올해 인상률이었던 16.4%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14명만 참석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이후 회의에 불참해온 사용자위원측은 어제(13일) 저녁 9시 50분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근로자위원 가운데에서도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해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15차 전원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이 8표, 근로자위원 안인 8,680원이 6표를 얻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다만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됐는데요.
앞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컸던 이번 최저임금위는 결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올해 인상률이었던 16.4%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14명만 참석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이후 회의에 불참해온 사용자위원측은 어제(13일) 저녁 9시 50분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근로자위원 가운데에서도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해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15차 전원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이 8표, 근로자위원 안인 8,680원이 6표를 얻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다만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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