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늦췄다…자영업자엔 여전 부담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로 결정됐지만,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처럼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 인상폭은 10.9%입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는 인상폭이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15% 안팎의 인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두 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한다는 상징성은 유지하는 가운데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구요."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 3%, 물가인상률 3%, 지금까지 올려오던 추세를 반영 3%,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한 수준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는 무난한 수준…"
그러나 두 자릿수 인상율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달리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큰 기업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최저임금 상쇄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미미한 영세자영업자는 인상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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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로 결정됐지만,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처럼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 인상폭은 10.9%입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는 인상폭이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15% 안팎의 인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두 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한다는 상징성은 유지하는 가운데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구요."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 3%, 물가인상률 3%, 지금까지 올려오던 추세를 반영 3%,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한 수준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는 무난한 수준…"
그러나 두 자릿수 인상율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달리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큰 기업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최저임금 상쇄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미미한 영세자영업자는 인상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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