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앵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년 중위소득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09% 인상됐는데요.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역시 4인 가구 월소득이 20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지원 기준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나가되 결국은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자를 포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는 170만원, 2인 가구 290만원, 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는 461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순위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가 위해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2회 분할 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 방식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년 중위소득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09% 인상됐는데요.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역시 4인 가구 월소득이 20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지원 기준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나가되 결국은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자를 포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는 170만원, 2인 가구 290만원, 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는 461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순위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가 위해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2회 분할 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 방식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