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 처벌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최근 집단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학생 전담 기관을 확충하고 재범 예방 교육과 청소년 유해 영상물 심의ㆍ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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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최근 집단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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