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1심 유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곽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것은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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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외곽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것은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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