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수사단장 임명…"공정ㆍ신속 수사"

[뉴스리뷰]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된 전 단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전 단장은 공군 군사법원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으로 꾸려져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간 활동하게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임명 소감을 밝힌 전 단장은 "이번 주 안에 수사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며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 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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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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