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압박 vs 억울한 사례도…무고죄 수사 논란

[앵커]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A씨가 투신하면서 성폭력 사건 종결 후에 무고죄를 수사하는 매뉴얼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억울한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있는 매뉴얼은 성폭력 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무고죄 수사는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역고소당할까봐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의 권고로 검찰은 수사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매뉴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예원씨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던 정 모 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선 성범죄 수사, 후 무고죄 판단'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기준을 넘긴 만큼 청와대도 조만간 의견을 내놓을 전망으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현명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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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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