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콘텐츠 해외 무단송출 일당적발…최소 수십억 챙겨

[앵커]

뉴스와 드라마 등 국내 방송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최소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방송저작권을 해외로 부당 송출하다 검거된 것은 처음인데요.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각종 장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와 드라마 등 국내 방송채널의 콘텐츠를 해외로 실시간 불법 송출하는 중계 장비입니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국내 63개 방송채널의 영상신호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메인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 등은 불법으로 전송한 방송콘텐츠를 베트남 현지는 물론 일본 등 해외 9개국으로 다시 보내 수신료를 챙겼습니다.

국내 방송저작권이 해외로 부당하게 송출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방송콘텐츠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를 모집했고 회선당 월 3만원의 수신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확인한 수신료만 대략 28억원.

일본 등 10개국, 여러 도시에 재전송해 서비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박종만 /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장> "베트남에만 한 1만명 정도의 시청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9개국의 시청자를 합산한다면 대략 수백억원의 수신료가…"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구모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나머지 10명을 수배했습니다.

또 관련기관과 공조해 국내 방송콘텐츠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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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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