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비하 표현 논란'을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독자들의 오해를 사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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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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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독자들의 오해를 사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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