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규제 합헌…사생활 보호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 모 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불법적인 사생활 조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 모 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불법적인 사생활 조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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