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긁었지"…문 열자 강도돌변 이웃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아파트에서 중년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6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4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방금 주차하면서 내 차를 긁었으니 나와보라"며 거짓말을 한 뒤 B씨가 문을 열자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파악됐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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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방금 주차하면서 내 차를 긁었으니 나와보라"며 거짓말을 한 뒤 B씨가 문을 열자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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