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할까…국외사례는
[앵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인상 범위와 사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상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고 대립 중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일본은 노사합의와 조사심의 등을 거쳐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농업 생산 관련자와 의사, 법률가를 포함한 특정분야 전문가는 최저임금 예외 대상입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직업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적용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저임금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협의해서…"
하지만 노동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김은기 / 민주노총 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요. 이유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업종에 차등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혼란을 초래할…"
사업별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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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인상 범위와 사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상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고 대립 중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일본은 노사합의와 조사심의 등을 거쳐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농업 생산 관련자와 의사, 법률가를 포함한 특정분야 전문가는 최저임금 예외 대상입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직업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적용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저임금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협의해서…"
하지만 노동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김은기 / 민주노총 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요. 이유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업종에 차등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혼란을 초래할…"
사업별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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