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줄줄이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vs 엄격한 잣대"

[뉴스리뷰]

[앵커]

부인과 딸에 이어 가장인 조양호 회장까지, 한진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전무죄'라는 지적과 함께 '갑질재벌' 봐주기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공분이 거센 이유는 조 회장에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일가에 겨눠졌던 '구속영장'이 모두 반려되거나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기업의 비위와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구속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의 편의나 여론의 의식해 구속영장을 남발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이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각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검찰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단순 부인하는 것"이라며 "영장청구 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만 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바로 기소해도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며 "수사가 미진한 건 결코 아니다"고 자신했습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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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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