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ㆍ비혼 가족 차별 없애고 지원 늘린다

[앵커]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한부모 가정과 비혼 출산·양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통해 혼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엄마나 아빠 한쪽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자녀 1인당 1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시기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령도 14세에서 18세까지 상향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그동안 아동양육비로 13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총 3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홀로 키우는 만 24세 이하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지원금이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학업도 병행해야 하고, 온가족과 절연돼 있어서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양육해도 다른 가족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빠가 그 자녀를 인지해도 기존에 쓰던 성(姓)을 그대성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주민등록표 상에는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도 이뤄집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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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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