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조양호 회장 곧장 법정으로

[앵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행위로 시작된 사정당국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양호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횡령ㆍ배임ㆍ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병섭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조 회장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25분 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면만 응시하며 굳은 얼굴로 걸어들어온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섰다 곧장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국민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출석 현장에는 인하대 총학생회 동문협의회 등에서 조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검찰의 영장 청구 후 당초 어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지만 조 회장 측의 연기 요청으로 하루 뒤로 미뤄진 것인데요.

아내나 딸들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산 갑질 행위 등으로 조사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구속은 피할 수 있었는데 조 회장은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범죄 혐의가 많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그리고 약사법 위반 등입니다.

우선 조 회장이 10억 원이 넘는 해외자산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중간에서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조 회장이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재판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낸 것 등도 있습니다.

이밖에 인천 인하대 병원 근처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 이익을 거두게 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의 계기가 됐던 상속세 포탈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 등이 걸려있어 추가수사가 필요해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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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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