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선처 호소" vs 검찰 "실형 마땅"

[뉴스리뷰]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일단락됐습니다.

1심 선고는 25일 내려질 예정인데요.

그러나 드루킹은 현재 이 재판과 별개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서유기 박 모 씨 등 네 명은 수의 차림으로 1심 마지막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김 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 연기를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재판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6쪽 분량의 진술서를 미리 적어온 김 씨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해온 것과는 달리, 법리적 검토를 거친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과 달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공감 수 클릭은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트래픽 증가로 인해 오히려 네이버 측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커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고, 김 씨 등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 씨 등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구형량은 나중에 문서를 통해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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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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