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여야정 다른 목소리
[뉴스리뷰]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탄력근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탄력근무제 세부 대책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한에 맞추는 제도인데, 최대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얼마나 더 늘릴것이냐' 입니다.
당장 당정의 반응부터 엇갈립니다.
여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적어도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입장은 비슷합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합시다."
당정, 그리고 여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탄력근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탄력근무제 세부 대책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한에 맞추는 제도인데, 최대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얼마나 더 늘릴것이냐' 입니다.
당장 당정의 반응부터 엇갈립니다.
여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적어도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입장은 비슷합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합시다."
당정, 그리고 여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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