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ㆍ횡령'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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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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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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